금감위, 카드사 책임 강화 _황금 망치는 얼마를 벌까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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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신용카드 회사의 횡포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신용카드 관련 분쟁이 늘어남에 따라 신용카드사들이 일부 예외조항을 악용하고 있다고 보고 소비자보호규정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일중 기자입니다. ⊙기자: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나면서 올 상반기의 신용카드 관련 분쟁도 45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나 늘었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신용카드사와 소비자간 금융분쟁이 이처럼 크게 늘어나면서 손해배상예외 규정이 카드사들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고 보고 예외 규정을 축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무분별하게 회원모집 경쟁에 나서면서 분실과 도난, 위변조에 대한 책임을 상당부분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여신전문 금융업법을 고쳐 소비자보호 관련조항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위는 우선 신고시점이 언제든 간에 도난과 분실, 위변조로 인한 피해에서 소비자는 일정액만 책임을 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미국에서는 이 같은 피해에 대해 고객은 50달러만 책임을 지는 50달러룰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고객의 고의로 손실이 날 경우 카드사의 책임은 없지만 고의성이나 중과실성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카드사가 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카드사들은 카드발급에 한결 신중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위는 재정경제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여전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KBS뉴스 박일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