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온수기 철거하다 폭발…시공업자 금고형_마노엘 고메스는 돈을 벌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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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가스 온수기 철거 과정에서 배관 막음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폭발 화재를 야기한 혐의로 기소된 민 모(57)씨에 대해 금고 4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작업을 하면서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한 점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폭발 화재는 지난해 3월 4일 경기도 화성시 A씨의 영업점에서 가스레인지를 켜는 순간 새어나온 가스에 불이 붙으면서 발생했고 A씨는 손과 발에 3도 화상을 입었다.

폭발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지난해 1월 해당 영업점에서 가스온수기 철거 공사를 하던 민 씨가 배관 막음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가스가 새어나오도록 한 것이 확인되면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