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내 밀렵 신고하면 포상금 _손 순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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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오늘 겨울철 수렵기간인 내년 2월28일까지 전국 20개 국립공원에서 `밀렵행위 신고 포상금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포상금은 물범, 사향노루, 곰, 산양, 멧돼지 등의 밀렵행위를 신고해 확인될 경우 백만원이며 너구리, 여우, 고라니, 오소리, 수달, 노루 등은 50만원, 토끼, 다람쥐, 청설모, 조류 등은 10만원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