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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벤처기업이 미국 등 일부 선진국만 가진 첨단 디지털계측장비를 개발했지만 팔지도 못한 채 회사는 문을 닫게 됐습니다. 경찰이 상표법과 관련해서 수사를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박종훈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자: 첨단기기 수리에 사용되는 디지털 계측기를 개발한 벤처기업입니다. 사무실에는 팔리지 않은 부품들이 박스째 가득 쌓여 있습니다. 상표법 위반혐의로 다섯 달째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문을 닫게 됐습니다. ⊙조달환(벤처기업가): 작년에 8월에 고발 당하면서 5개월 동안 생산 못 하고 중단됐죠. 이미지 나빠졌죠. 이런 제품을 다시 검찰에서 무혐의 받았습니다. 사주세요. 하면 사주겠습니까? ⊙기자: 경찰이 지난해 8월 이 벤처기업이 미국 회사의 상표를 도용했다면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섯 달 만에 법적용이 잘못된 것이 확인돼 검찰에 의해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문제의 미국기업이 한국에 상표를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표법 위반 자체가 애초에 적용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이 벤처기업은 외국기업에 시장을 고스란히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적법한 절차대로 수사를 했을 뿐 공장이 문을 닫는 문제는 소관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기자: 그 동안 납품을 못했다는데요? ⊙창원 서부경찰서 담당 경찰: 그걸 우리 경찰이 못하게 했습니까? ⊙기자: 그래도 신용도가 떨어지면? ⊙창원 서부경찰서 담당 경찰: 그것은 자기 사정이지... ⊙기자: 경찰은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법적용이 잘못된 사실조차 모르고 억지를 부립니다. ⊙기자: 법 자체가 아예 무혐의던데요. 전혀 모르세요? ⊙창원 서부경찰서 담당 경찰: 전혀 모르죠. 검찰이 통보 안해서... ⊙기자: 경찰의 수사 잘못으로 힘들게 첨단제품을 개발한 한 벤처기업이 문을 닫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KBS뉴스 박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