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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방송총국의 보도] 충북지방경찰청은 오늘 축산분뇨시설을 설치하면서 국고 보조금을 유용한 충북 괴산군 증평읍 모 영농법인 대표 55살 김모씨와 직원 32살 안모씨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증평출장소 7급 공무원인 42살 민모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건설업자인 40살 한모씨 등 2명은 건설산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영농법인 대표인 김씨는 지난해 4월 국고 보조금 13억 2천여만원을 지원받아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면서 이 가운데 5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이며, 공무원 민씨는 김씨가 제출한 지출 내역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고서를 작성해 충청북도에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