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수련의 ‘오판 사망’, 병원 배상책임” _스포츠베팅으로 부자되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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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 임상 경험이 부족한 수련의만 근무하는 상황에서 환자가 수련의의 상황 판단 잘못으로 사망했다면 병원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9부는 복부를 흉기에 찔려 수술을 받았다 숨진 이모 씨 유족이 병원 2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 측은 9천4백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 응급실은 전문의나 3년차 이상 전공의가 당직 근무를 해야 하지만 사고 당시 수련의만 있어 환자를 즉각 수술할 수 있는 병원으로 옮기지 못했고 환자의 초기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빈 병상이 없어 응급수술을 못한 점과 병원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린 점 등을 감안하면 즉시 수술을 했더라도 사망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병원 측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1년 5월 새벽 흉기에 복부가 찔려 서울모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외과의사의 전화 지시를 받은 수련의가 `특별한 출혈이 없다'며 다른 병원으로 옮길 것을 권해 사고 다섯시간 만에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이튿날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