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한항공·이스타 등 4개 항공사에 과징금 24억8천여만 원 부과_차크리냐 완도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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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등 4개 항공사에 과징금 24억 8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국토부는 28~29일 양일간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모두 1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4건을 항공사별로 보면 이스타항공 4건, 대한항공 3건, 제주항공 2건, 진에어 1건, 항공훈련기관 2건, 개인 2건 등입니다.

이스타항공의 경우, 비행 전후 점검 정비규정을 지키지 않아 과징금 16억 5천여만 원을 부과받았고 해당 정비사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을 받았습니다.

이스타항공은 581편과 582편의 화재경고등 점등 관련 의무보고 지연으로 과징금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941편의 이륙중단 사실 의무보고 지연으로 과징금 6천만 원, 605편의 랜딩기어핀 미제거에 따른 회항 건으로 과징금 3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대한항공은 2016년 5월 일본 하네다공항 이륙 활주 중 엔진화재가 발생했던 사건의 경우 심사 결과 항공사와 조종사 모두 미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비상탈출이 요구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비상절차 수행 순서가 일부 바뀌는 미흡 사항이 있었으나 제작결함에 의한 엔진화재에 비상대처해 승객의 인명을 보호한 점이 고려됐습니다.

대한항공 798편의 후쿠오카공항 유도로 등화파손 사건의 경우, 조종사는 의무보고 사항이 아님에도 자율적으로 보고해 미처분 조치를 받았지만, 항공사는 운항정보 확인과 전파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3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국토부는 7월 11일 대한항공 001편이 인천공항 관제탑의 이륙허가 없이 무단이륙한 건에 관해서는 추가확인이 필요해 차기 심의위원회에 재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조종사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을 받았습니다.

제주항공은 107편의 착륙 후 지상 이동 중 타이어 파손건은 이미 안전개선권고가 발부된 사안이라 미처분하는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하지만 8401편의 지상 이동 중 타이어 파손 건에 대해서는 추가확인이 필요해 차기 심의위원회로 재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진에어는 정비사 휴식시간을 지키지 않아 과징금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항공훈련기관의 훈련기 정비방법을 미준수한 청주대학교가 과징금 7천2백만 원을, 한국교통대학교가 과징금 5천4백만 원을 각각 부과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