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응급의료센터 음압격리병상 2개 이상 설치 ‘의무화’_포커 위성 플레이 전략_krvip

권역응급의료센터 음압격리병상 2개 이상 설치 ‘의무화’_호텔 카지노 포즈 제공_krvip

앞으로 각 권역별 응급의료센터는 감염병 환자를 치료할 음압격리병상을 2개 이상, 일반 격리병상을 3개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4일까지 재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응급환자의 병상 간 거리는 1.5m 이상 떨어져야 하며 처치실과 음압격리병상에는 세척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개정안은 또 기존 행정구역 중심으로 나누던 '권역'의 개념을 생활권 중심으로 재편해 현재 20곳인 권역응급의료센터를 41곳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