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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세계 최대 김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다. 차가운 겨울 바다에서 자라는 김은 채취와 가공을 거쳐 79개 국가로 팔려나간다. 2014년 한 해에만 2억 7천만 달러어치가 수출됐고 국내 김 산업은 1조 5천억 원대로 추정된다. 김 양식업자가 "올해는 한 장 했어"라고 말한다면 매출 1억 원을 가리킨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늘 좋기만 한 일이 있을까? 김 양식은 부유식 어장을 관리하기 위한 자재가 비싼 데다 수확도 해마다 차이가 크다. 흉작이 몇 년 반복되면 수 억 원대 빚을 짊어지게 된다.



국내 최대 화력발전단지인 충남 보령발전본부 7, 8호기가 2008년 가동된 이후 인근 지역 김 양식도 내리막을 걸었다. 바다에 온수가 유입되었고, 김이 노랗게 변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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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산정이 어려워 보상액이 정해지기까지 6년이 걸렸다. 근해에서 김 양식 어업권을 가진 한 수협에서는 49명이 보상금을 받았다. 보상금은 모두 91억여 원,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3억 원을 받아갔다.

문제는 49인이 모두 김 양식업을 한 건 아니었다는 점이다. 김 양식이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2014년에는 불과 5명만이 실제로 양식을 했다. 2007년 인근 해역에서 기름 유출사건이 있었을 때 보상받은 어민은 예닐곱 명이다. 해마다 실제로 양식업을 하는 사람의 수는 적었다는 뜻이다. 많은 해에는 20명 안팎이 양식업을 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오래전의 일이다.

다방을 운영하는 A씨는 김 양식을 할 수 있는 지분인 '입어권'을 수협 조합원으로부터 8천만 원에 양도받았다. 나중에 이보다 높은 값에 보상을 받게 된다는 꾐에 빠져서였다. 그리고 양식업을 하지 않으면서 이 지분을 가지고 2억 원대 보상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양식용 자재를 구입해둬야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말을 듣고 5천만 원을 더 지불했다니 A씨가 얻은 이익은 '횡재'라고 하기에는 적지만, 어민이 아닌데도 보상은 받은 셈이다.


A씨 뿐만이 아니다. 특히 2011년 이후 4년간은 다섯 명의 어민 이외에는 양식업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류상의 '입어권'분배는 실제 양식 여부와 상관없이 이루어졌다.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실제로 어업을 하는 어민들에게 입어권이 배분되도록 지자체가 관리 감독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보령시는 '처벌권이 없다'며 '인력이 없어서 현장에 나가보지 못했다'고 변명한다.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이렇게 해서 한 수협이 받은 보상금 일부는 어민이 아닌 '지분매입자'에게 돌아갔다. 보상금을 지불한 한국중부발전도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당시 피해를 산정한 2013년 용역 보고서 초안을 기준으로 할 경우 인근 해역의 모든 피해 어민에 대한 보상금은 1,700억 원 규모였지만 중부발전이 부당한 부분을 지적하자 결국 보상금이 480억 원으로 깎였다고 밝혔다. 보상금에 정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합의하기 나름이라는 설명이다. 중부발전은 한국전력의 자회사로 과다 책정된 보상금은 한전의 부실과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른바 '가짜 어민'이 조합원으로 있는 수협 측은 항변한다. 우리 조합만 이런 게 아니다, 지분 거래나 실제로 일하지 않는 어민은 다른 수협이나 어촌계에도 있다고. 그러면서 이같은 지분 비율에 따른 보상이 관행이며 법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수협 측은 보상금 분배를 결정하면서 '총회'등 법적 절차도 거쳤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 번 생각해볼 일이다. 어업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부여한 '어업권'이 정말 실제로 바다 위에서 땀흘리는 어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을까? 한 번에 수백 억 원씩 나가는 어업권 보상비는 평생 일터를 잃어버린 피해 어민들에게 배분되고 있을까? 자연스레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