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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반체제 예술가 아이웨이웨이 등의 변호로 유명한 샤린 변호사에게 징역 10년형과 10만 위안(약 1천650만 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23일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트(SCMP) 등에 따르면 베이징 고급인민법원은 21일 샤 변호사에게 사기죄를 적용해 이같이 선고했다.

작년 9월 1심에선 샤 변호사가 480만 위안(약 7억9천만 원) 규모의 사기에 연루됐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인정해 징역 12년형과 12만 위안 벌금형을 받았으나, 그보다는 다소 낮춰졌다. 중국은 2심제여서, 이로써 샤 변호사에 대한 무죄 주장은 채택되지 않은 채 재판은 마무리됐다.

중국 검찰은 샤 변호사가 자금거래와 투자 명목으로 수천만 위안을 사취했고 그 돈으로 도박빚을 갚았다며 사기혐의를 주장했으나, 샤 변호사 측은 인권변호사로 활동한 데 대한 앙갚음으로 사기죄를 적용했다고 맞서왔다.

샤 변호사의 변호인 퉁중진은 법원이 증거가 불충분한 1심 판결을 장황하게 되풀이했다면서 불공정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샤 변호사의 부인은 최근 인권 옹호자에게 가해진 가혹한 형벌 중 하나인 이번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샤 변호사는 아이웨이웨이와 인권 변호사 푸즈창, 쓰촨성 대지진 때 활동한 인권운동가 탄줘런등을 변호해 유명해졌다. 그는 2014년 11월 홍콩 우산 혁명을 지지한 인권운동가 궈위산을 변호하기로 했다가 공안 당국에 연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