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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방송사 등이 사이버 테러로 피해를 입는다면 정부에 즉각 피해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사이버 테러에 대한 위기관리와 대응을 위해 추가로 보완할 사안이 있으면 법 개정과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현재는 방송사 등이 피해를 입어도 피해 상황을 곧바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피해상황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국가안보실 산하에 사이버안보비서관을 신설할 방침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