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석유 제품 제조 과정에서 불 낸 40대 남성 실형_팝오버 포커 포르노_krvip

가짜 석유 제품 제조 과정에서 불 낸 40대 남성 실형_호텔 카지노 카지노 해변_krvip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다 불을 낸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곽경평 판사는 인화성 물질들을 혼합해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함 모 씨(45·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어제(13일)밝혔다.

함씨는 2013년 4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의 한 창고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가짜 석유를 제조하던 중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불을 냈다.

이 불로 창고 주변 교회 건물 일부가 불에 타 18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고 함씨가 타고 있던 차량과 근처에 있던 차량 등 총 4대의 자동차가 불에 탔다.

함씨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300리터(ℓ)의 가짜 석유를 판매해 왔고, 이전에도 3차례 가짜 석유를 제조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보호관찰 기간에 있었지만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곽 판사는 "주변 건물과 여러 차량에 피해를 입혀 엄한 처벌이 마땅하지만, 생계를 위한 범행이고 총 판매량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