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치됐던 ‘채무자’ 박찬종 前 의원 석방 _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어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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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재산명시 명령에 불응했다가 구치소에 감치됐던 박찬종(68) 전 의원이 법원 명령을 충실히 이행키로 하고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단독 이종우 판사는 22일 오전 10시 조모씨가 박찬종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재산명시 신청 사건과 관련, 채무자의 재산 여부를 확인하는 재산명시 기일을 열어 향후 충실히 법원 명령을 따르겠다고 밝힌 박씨를 석방했다. 1992년 14대 총선 당시 신정치개혁당 대표였던 박 전 의원은 당 간부였던 송모씨에게 13억원의 특별당비를 받아 선거자금에 사용하고 총선이 끝난 뒤 송씨에게 `당을 위해 썼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 줬다가 송씨가 이를 근거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 패소했다. 이로 인해 박씨의 서울 방배동 자택이 강제경매됐지만 여전히 7억여원의 채무가 남았다. 송씨는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좌관이었던 임모씨에게 양도한 데 이어 조카인 조모씨에게 양도해 채권자들이 계속 박 전 의원에게 대여금 채무를 반환하도록 요구했지만 본인 소유의 재산이 거의 없었던 박씨는 채무를 갚지 못했다. 조씨는 박씨를 상대로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확인해 달라는 재산명시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해 5월 이를 받아들인 뒤 10월16일을 재산명시 기일로 정해 재판을 열기로 하고 박씨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그러나 박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됐던 요구서는 본인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이후 박씨가 출근하던 후배 사무실 등 몇 차례 다른 주소로 요구서가 보내졌지만 역시 전달되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박씨가 재산명시 기일에 불출석하자 민사집행법에 따라 지난해 12월4일 감치 결정을 내렸고 경찰은 21일 오후 2시께 감치 결정을 집행, 박 전 의원을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박씨는 감치 직후 "출석 요구서가 송달된 사실을 몰랐다"며 재산명시 이행을 신청한 뒤 22일 재산명시 기일에 법원에 출석해 향후 성실히 재산목록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선서했고, 법원은 감치 결정을 취소하고 박씨를 석방했다. 민사집행법상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법원은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신병을 유치하는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다. 박 전 의원은 "돈 없이 정치를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 재산명시 관련한 법원의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것은 전혀 본의가 아니다"며 "40여년 간 법조인으로 살아왔는데 구치소에서 잠을 잔 것은 처음이다. 좋은 경험으로 삼아 앞으로 양형ㆍ구치소 수용자 문제 등 사법개혁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