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성 앵커 :
검사나 검찰직원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경찰도 수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번달초에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법무행정 쇄신위원회를 열고, 법무부 소속 직원들에 대한 경찰의 수사권을 배제한 법무부 관계기관 사건처리 예규를 37년만에 폐지했습니다.
이윤성 앵커 :
검사나 검찰직원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경찰도 수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번달초에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법무행정 쇄신위원회를 열고, 법무부 소속 직원들에 대한 경찰의 수사권을 배제한 법무부 관계기관 사건처리 예규를 37년만에 폐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