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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초대 처장이 내정된 가운데, 야당 측 공수처장 추천위원이 공수처장 추천 절차에 흠결이 있다며 소송에 나섰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변호사는 오늘(30일) 오전 공수처장 추천위의 처장 후보 의결·추천에 대해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의 공익소송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추천위 의결 무효확인 본안소송에 앞서 해당 추천위 의결과 추천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앞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지난 28일 야당 측 추천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등 2명을 최종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김 선임연구관을 공수처장으로 지명했습니다.

이 변호사와 한 변호사는 오늘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추천위원의 고유권한인 심사대상자 제시권과 심사의결권이 부인됨으로써 그 의결의 근거와 절차, 내용에 있어 위헌적이고 위법, 부당하다”고 소송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한 변호사는 지난 28일 야당 측 추천위원으로 첫 회의에 참석했는데 이날 바로 의결이 이뤄져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고 검증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당했다는 주장입니다.

이들은 또,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야당의 거부권을 박탈한 개정 공수처법 입법이 위헌적이며, 결과적으로 친정부적 인사가 공수처장으로 지명돼 공수처가 권력자 비호 친위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제기한 소송의 재판부가 지정되면 개정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