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 청산 고의 지연 안돼”…‘청산연금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_페레케테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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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건축·재개발을 위해 결성된 조합이 준공 이후에도 고의로 청산하지 않고 조합비를 유용하는 행위를 막는 이른바 '청산연금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8일) 본회의를 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청산연금 방지법)을 재적의원 298명 중 재석 174명, 찬성 167명, 기권 7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청산연금 방지법'은 국토부·지자체가 필요한 경우 청산 단계의 조합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조사를 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할 경우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간 청산 절차에 들어선 조합에 대한 감독 권한은 민법상 법원에 있어 행정적 관리·감독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청산 절차에 들어간 일부 조합에서 일부러 청산을 미루면서 월급을 계속 받아 가거나 유보금을 횡령한다는 의심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5월 '청산연금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오늘 법안 통과에 관해 "신속·적법한 청산 절차가 진행되고, 조합원들의 이익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고의로 청산을 지연하며 조합원과 입주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부 부도덕한 청산조합은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제재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KBS는 재개발 주택 입주가 끝나고도 수 년이 지나도록 청산 업무를 마치지 않고 매달 직원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자체 조사에도 응하지 않은 조합 실태에 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관련 기사] 입주 5년 넘었는데, 재개발 조합이 그대로? (KBS 뉴스9, 2023.5.28.)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686189
[관련 기사] 청산 미루는 재건축 조합…허리 휘는 조합원? (KBS 뉴스9, 2023.8.30.)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6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