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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은 여러 동으로 구성돼 있더라도 총 세대수는 19가구 이하여야 한다는 법령 해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제처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어 하나의 대지에 두 개 동 이상의 주택을 건축할 경우 모든 동의 세대수를 합산해 다가구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하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다가구주택은 19세대 이하라는 규정만 있을 뿐 동별로 계산한다는 규정은 없다면서도, 19세대 이하 규정을 동별로 산정한다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구분한 법령의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