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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를 대상으로 한 동물 학대 행위가 늘면서 애묘인들을 중심으로 대책 마련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가 처벌 강화 등 동물 학대 근절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 청원인은 “길고양이 울음소리가 싫다는 이유로 활로 쏴 죽이고 카톡 오픈채팅방에 학대 영상을 공유한 동물학대자를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고 27만 5천여 명이 동의 서명했습니다.

정기수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은 오늘(23일) 청원 답변을 통해 “해당 사건은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으로 동물 학대 및 게시 혐의 등에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동물 학대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 행위를 한정적으로 규정해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다양한 학대 행위를 포괄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동물 학대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법원 판결 대부분이 벌금형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변화한 사회적 인식에 맞춰 강화된 벌칙이 적용되도록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동물 학대 관련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정 비서관은 “정부는 동물학대 근절을 위해 법·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 2월 12일부터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동물학대 행위 등에 대한 벌칙을 종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의 벌칙을 ‘과태료(3백만원 이하)’에서 ‘벌금형(3백만원 이하)’으로 강화했습니다.

[사진 출처 : 청원 답변 영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