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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부 세 명이 방파제 건설 공사 등으로 물고기가 어획량이 줄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손해배상을 받아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는 김모 씨 등 3명이 정부와 속초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상금 1억6천 백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부경대 해양과학공동연구소의 조사 결과 7년 5개월 간의 공사로 발생한 소음과 부유물 때문에 어장 내 오징어와 송어의 개체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이 확인됐다며, 정부에서 어획량 감소로 인한 어업손실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속초 대포항에서 고기를 잡아 생활하던 김씨 등 3명은 정부와 속초시가 지난 2003년부터 대포항에서 대규모 매립공사와 방파제 건설공사 등을 진행해 근처 어장에 피해를 끼쳤다며 3년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