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권 ‘금리 인하 요구권’ 임의 제한 조사_상카를로스의 포커 매장_krvip

금융위, 은행권 ‘금리 인하 요구권’ 임의 제한 조사_베토스 바 메뉴_krvip

신용 상태가 좋아졌을 때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를 일부 은행들이 임의로 제한해 온 사실이 포착돼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일부 은행들이 자체 내규로 소비자들의 금리인하 요구 횟수와 기간을 제한한 사례가 확인돼 전 은행권을 상대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은행은 대출 기간에 금리인하 요구권을 2차례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했고, B은행은 대출 발생 후 6개월간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담았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대출 기간에 승진, 급여 상승 등으로 신용 상태가 개선되면 돈을 빌려준 은행에 금리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보장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