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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리고 무자격 조합원을 선거인명부에 등록한 혐의로 전북 김제의 전 산림조합장 66살 백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백 전 조합장은 지난 설 명절 전후로 조합원 80여 명에게 5만 원 상당의 선물 세트를 돌리고 투표권이 없는 조합원 5명을 선거인명부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선거인명부 조작을 도운 혐의로 산림조합의 이사 53살 A 씨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