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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대상 회사와 상장법인의 감사보고서 정정횟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최근 3년간 감사보고서 정정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외부감사대상 회사의 감사보고서 정정 횟수가 2016년 969회에서 2017년 1,230회, 2018년 1,533회로 늘었습니다. 상장법인의 경우 2016년 150회에서 2017년 327회로 증가했고, 2018년에는 380회를 기록했습니다.

최다 정정횟수는 총 3회로, 해당 회사는 모두 7개였습니다. 1회 정정 회사가 2,419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2회 정정 회사도 180개 업체로 집계됐습니다. 정정공시는 최초 공시 후 1개월 이내 정정을 한 것이 다수(44.0%)를 차지했지만 2년 이상 경과된 이후 정정한 경우도 상당수(10.7%) 포함됐습니다.

감사보고서 정정은 회사의 자산규모가 클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자산규모가 크고 이해관계자가 많은 기업일수록 감사보고서 정정유인이 상대적으로 더 높음을 보여준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감사보고서 정정 시점에 감사인이 변경된 상태(상장법인 46%, 비상장법인 13.7%)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로 정정되는 항목은 이익잉여금과 매출채권, 무형자산(재무상태표) 등이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 외감규정 시행으로 재무제표 수정금액이 중요하거나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수정한 경우 감독당국은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다."며 "다만 회계처리 오류를 즉시 정정해 공시하고 위반사항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감리 착수 없이 경고 등으로 신속하게 종결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