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대기자도 고용승계 대상” 판결 _관광으로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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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직원들의 고용이 승계됐을 때 인사발령 대기자들도 고용승계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채용 시험에 합격해 몇년째 인사발령을 기다리던 이 모 씨 등 치위생사 두 명이 모 국립대 병원과 치과병원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과 원고들은 치위생사 결원이 생겼을 때 고용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맺었고 이 병원에 근무하던 치위생사들이 치과병원이 분리된 뒤 고용승계된 점에 비춰 치과병원이 원고들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를 승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따라서 다른 치위생사를 신규채용한 2005년 12월을 원고들의 취업시기로 볼 수 있다며 치과병원은 그 때부터 원고들을 취업시킬 때까지 월 220만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01년 이 대학병원의 치위생사 채용시험에 합격한 뒤 치과진료부에 결원이 생기면 일을 시작하기로 병원측과 약속했지만 2004년 치과진료부가 치과병원으로 분리되면서 이 씨 등의 채용유효기간 2년이 지났다며 새 치위생사들을 뽑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