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산모 뇌손상…병원 50% 배상 책임”_칩 재생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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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민사16부는 40대 여성 A씨가 제왕절개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의사의 과실로 뇌손상 등을 입었다며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4억 9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최근까지 겪고 있는 저산소성 뇌손상 관련 증세가 제왕절개 수술로 인해 나타났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의료행위는 예상 밖의 결과를 피할 수 없는 고도의 위험한 행위이고, 정상적인 수술 과정에서도 마취제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병원의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2011년 10월 인천에 있는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의사의 과실로 저산소성 뇌손상 등이 발생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9억9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