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대법원 “테러용의자 재판권 여부 검토” _더 첨탑 포커 모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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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은 관타나모 수용소에 수감돼온 테러용의자들이 그들의 무기한 감금의 부당성을 연방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연방 대법원은 지난 4월 테러용의자들이 재판받을 수 없다고 결정한 것을 번복한 셈이 됐습니다. 대법원의 이 같은 번복 결정은 아주 이례적인 것으로 번복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지난 9.11 사태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추진하면서 체포한 테러용의자들을 지난 2002년 초부터 쿠바 관타나모 해군기지 수용소에 수감해왔으며, 일부는 석방됐지만 아직도 375명 정도가 재판도 받지 못한 가운데 무기한 감금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