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확인서, 손해배상 포기 아니다” _지방을 빼고 근육량을 늘리세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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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이 하자 보수를 받은 뒤 보수 완료 확인서를 써줬더라도, 하자로 인한 피해가 계속된다면 시공 업체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민사7부는 수원시 영통동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 보수 비용 청구 소송에서 26억 7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의 하자가 준공검사일로부터 10년까지인 하자보수 책임기간에 발생했고, 보수 이후에도 하자가 계속된 만큼 주공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민들이 작성한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는 보수 공사를 받았다는 확인에 불과할 뿐, 계속되는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뜻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아파트가 준공된 지 10년이 넘어 자연적인 노화 현상이 있을 수 있고, 주공이 지속적으로 보수 공사를 해온 점 등을 감안해 손해 배상액을 주민들이 요구한 54억 원의 절반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97년 입주 이후 부실시공으로 인한 균열과 누수 등 하자가 발견돼 여러 차례 보수 공사를 했는데도 하자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자 지난 2005년 11월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