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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부터 국내 기업의 증권거래소 상장 요건이 크게 완화돼서 국내외 동시상장이 가능해집니다. 이 소식은 박종훈 기자가 자세히 전해 드립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성공적으로 미국 나스닥시장에 상장한 국내 기업입니다. 그러나 외국 시장과 국내 시장에 동시 상장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내 증권시장에서는 자금을 조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부터 외국 기업의 국내 직상장과 함께 우리 기업의 국내외 동시상장을 모두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나민호(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 우리 거래소와 외국 거래소에 동시 상장할 수 있게 됨으로써 우리 기업은 좀더 자금융통이 원활해질 수 있는 것이고... ⊙기자: 또 증권거래소의 상장 요건을 크게 완화해 우량기업뿐만 아니라 성장이 기대되는 작은 기업들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량 벤처기업을 놓고 거래소시장과 코스닥시장이 본격적인 유치경쟁을 벌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갑수(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장): 중대형 우량 법인의 상장요건과 소형법인의 상장 요건으로 나눠 가지고 기업 실정에 맞게 상장요건을 선택을 해서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자: 또 상장 폐지요건을 단순화해 부적격 기업을 조기에 퇴출시켜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상장요건이 다양화되고 국제화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박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