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군 복무 기간 5개월 이하 공무원연금 미반영은 위법”_브라질 카지노 빙고 게임_krvip

권익위 “군 복무 기간 5개월 이하 공무원연금 미반영은 위법”_포커 올인 스탠딩_krvip

국방부가 1963년부터 1991년 사이 전역한 군 장교나 부사관 중 공무원(교사 포함) 취업자의 공무원연금 재직 기간을 잘못 처리해 불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6일) 5개월 이하 군복무기간을 공무원연금 재직 기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권고해 국방부가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번 조치로 4만5천∼5만 명 정도가 실제 군복무기간을 공무원연금 재직 기간으로 인정받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모(55)씨는 1986년 육군 소위로 임관해 5년 4개월간 복무하고, 이후 1992년 교사로 임용돼 현재 경기도의 중학교 교사다.

이씨는 최근 군복무기간을 공무원연금 재직 기간으로 합산하는 과정에서 국방부가 공무원연금공단에 자신의 복무 기간을 5년 4개월이 아니라 '5년'으로 통보한 사실을 알고 고충 민원을 냈다.

권익위 조사결과 국방부는 구(舊) 군인연금법의 '복무기간 계산에 있어 잔여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한다'는 규정을 잘못 해석해 5개월 이하는 끊어버리는 이른바 '5사6입'(五捨六入) 처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군복무기간 계산은 원칙적으로 연월수에 의해야 하며 6개월 이상을 1년으로 처리토록 한 것은 군인에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이기에 5개월 이하를 절사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규정은 1991년 12월 27일 개정돼 그 이후 전역자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다.

군인연금법이 제정된 1963년부터 1991년 개정 전까지 군복무기간이 '5사6입'으로 처리된 사람은 모두 40만 명으로 추정된다.

권익위는 40만 명 가운데 현재 공무원 등으로 재직 중이어서 실제 군복무기간이 공무원연금 재직 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람은 4만5천∼5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방부는 최근 권익위 권고를 수용해 이씨의 복무기간을 5년 4개월로 재산정해 공무원연금공단에 통지했고, 공무원연금공단은 이를 공무원연금 재직 기간에 합산 처리했다.

권태성 권익위 사무처장은 "과거 잘못된 법규 해석으로 장교나 부사관으로 군 복무를 하신 분들이 실제 군복무기간 중 일부를 인정받지 못했다"며 "현재 공무원으로 일하는 분들은 실제 군복무기간 전체를 재직 기간에 합산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