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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하며 이권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광고감독 차은택 씨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차 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차 씨가 횡령한 회사 자금 일부를 갚았지만, 추가 기소된 범행 등을 고려해 선고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차 씨는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를 인수하려던 업체의 지분을 빼앗으려 하고 KT를 압박해 광고를 발주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27일 1차 기소됐다.

이 사건은 심리가 마무리돼 지난 4월 초 결심공판이 열렸고, 검찰은 당시 차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후 차 씨는 자신이 설립한 광고제작업체 아프리카픽쳐스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직원들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해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차 씨는 최후변론에서 "매일 탄식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이미 문화예술인으로서 사회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다"고 밝혔다.

이어 "선처해 주신다면 그늘진 곳에서 보이지 않는 역할을 도맡아 헌신하는 삶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지분 강탈 사건 관련자들과 차 씨의 선고를 함께 내리기로 했다.

재판부는 "당초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하려 했지만,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심리 경과에 비춰볼 때 불가능해 보인다"며 "박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에 있는 KT 관련 사건 심리가 일부 진행된 만큼 먼저 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