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지나면 반품 NO!”…유아용품 쇼핑몰 무더기 적발_베토 피자 카이사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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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어린 아이 둔 엄마들, 바빠서 또 저렴하다는 이유로 인터넷쇼핑몰에서 유아용품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내로라하는 유아용품 업체들이 교환이나 반품 기간을 속이고, 심지어 허위 광고까지 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류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아용품 업계 1위 업체의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될 때까지 하자가 있는 제품의 교환·반품 기간을 7일이라고 홈페이지에 공지했습니다.

법으로 보장된 3개월을 무시하고 업체 맘대로 단축한 겁니다.

<인터뷰> 최희정(쇼핑몰 이용자) : "물건의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데 7일이 상당히 짧은 기간이어서 교환이나 환불을 못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걸 알고 나니까 속은 기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환·반품 기간을 속여오다 걸린 유아용품 업체는 9곳.

매일유업의 자회사로 업계 1위인 제로투세븐닷컴, 중견기업인 남양아이몰과 파스퇴르몰 등 주요 업체들이 무더기로 포함됐습니다.

이 가운데, 제로투세븐닷컴과 아이맘쇼핑몰 등 4곳은 기저귀 등 제품을 '최저가'라고 허위광고를 하며 소비자를 한번 더 속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9개 업체에 대해 최고 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쇼핑몰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법 위반 사실을 닷새 동안 게시하도록 공표 명령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다른 분야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서도 거짓 정보로 소비자를 속이는 행태를 집중 단속해나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