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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해외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에게도 선거권을 줘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등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 국회는 내년 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해외에서 살고 있는 영주권자나 단기 체류자도 앞으로 선거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일본 영주권자 최 모씨 등 재외국민 14명이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과 투표권을 주지 않는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 등 관련 조항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또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에게 주민투표권을 주지 않는 주민투표법 제5조에 대해서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선거권 제한은 불가피한 구체적 사유가 명백하게 있을 때만 정당화될 수 있고, 기술상 어려움이나 장애 등을 사유로는 선거권 제한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헌법 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위헌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 혼란을 막기 위해 법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해당 법률의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입니다. 헌재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내년 말까지 법률을 개정하도록 해 관련 조항들은 내년 말까지 개정되지 않을 경우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헌재는 이번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지난 99년 공직선거법 등 관련 조항에 대해 내린 합헌 결정은 판례를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