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인 선원에 노조법 적용, 사용자는 교섭 나서야”_백만장자 내기의 가치는 얼마인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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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20여일째 사용자 측에 교섭을 요구하며 파업 중인 울산항 예인선 노사분규와 관련해 예인선 선원에게 선원법이 아니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적용, 사용자 측인 예인선사가 노조의 교섭요구에 성실하게 나서야 한다면서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예인선 노사분규가 일단락되고 협상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울산지법 제10민사부(재판장 김종기 수석부장판사)는 4일 전국운수산업노조와 산하 전국항만예선지부 울산지회의 윤모 지회장 등 26명이 울산 예인선사 3곳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응낙가처분신청에서 "사용자들은 노조와 성실히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은 예선노조 선장들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지, 사용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라며 "선장들의 구체적인 직무내용, 업무, 권한, 책임과 예인선사들의 경영실태 등에 비춰보면 선장들은 사용자 또는 항상 그 이익을 대표해 행동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선원 임명, 승진은 사장의 권한이고 선장은 관여할 수 없다"며 "아울러 선원법상 항내 만을 항행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선원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예선의 구조와 기능, 항행실태, 목적 등을 보면 사실상 항내 만 운행하며 집으로 출퇴근하는 등 육상 사업장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선원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선장들이 노조에 가입해 활동하는 데는 노조법상 제약은 없다"며 "하지만 이번 가처분 결정만으로 예인 선장.선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에 충분한 만큼 예인선사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부분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판단을 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인선 노조는 지난 6월28일 노조를 설립한 뒤 노조 활동을 위한 전임자 인정, 노조 사무실 설치, 특별성과금 지급 등의 내용으로 기본협약 체결을 맺자고 각 선사 측에 요구했지만 교섭이 여의치 않아 지난달 7일부터 파업을 벌이고 있다. 노조는 예인선사들이 선장은 선원이 아니라며 노조탈퇴를 요구하면서 20여명의 선장에 대해 전원해고하고 교섭에도 나서지 않자 단체교섭응낙가처분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