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예방접종 허위보고 수의사 적발 _거미 베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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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남지방경찰청은 오늘 가축 예방접종을 많이 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한 공수의사인 40살 신 모 씨와 34살 문 모 씨, 진주시 농산물유통과 46살 정 모 씨 등 4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가축약품업자 등 29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신 씨와 문 씨 등 공수의 2명은 지난 해 돼지 484마리에 콜레라 예방접종을 하면서 1만여 마리에 예방접종을 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이 2, 300여 만원의 시술비를 받았으며 공무원 정 씨는 구제역 소독약을 구입하면서 시중보다 비싼 값에 적은 수량을 납품받고도 적정수량을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가축 약품업자가 부당이득을 챙기도록 한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