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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국정감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이현동 국세청장을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폭행이나 협박, 모욕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 청장이 이를 지시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세청 국정감사 당시 야당 위원들은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과 함께 국감장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국세청 소속 방호원들이 진입을 막아 큰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야당 위원들은 이현동 국세청장이 안원구 전 국장을 국감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시했다며 이 청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