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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서울시립대가 은행카드 겸용 학생증을 발급해주면서 은행 고객으로 무조건 가입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동의도 없이 학적정보를 은행에 알려주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라며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학교 측이 학생증 발급을 위해서는 학생증 발급신청서와 예금거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공지한 것은 실질적으로 은행계좌개설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또 인권위 조사 결과 학교 측에서 은행계좌개설과는 상관없이 모든 학생의 정보를 일괄적으로 은행 측에 제공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시립대 학생 31살 박 모 씨는 학생증 발급 과정에서 학교 측이 은행가입을 강제하고 개인정보마저 은행 측에 넘겨준다며 지난해 8월 인권위에 진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