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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 사내 정보를 아시아 등지의 납품업체들에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체포된 전 애플 직원 폴 드바인이 유죄를 인정했다고 미국 연방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검찰청이 1일 밝혔다. 연방 검찰은 보도자료를 통해 드바인이 자금세탁, 불법공모 등 무려 15건의 혐의로 인해 최고 2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지만 미국 언론들은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어느 정도 감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드바인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애플의 직원으로 있으면서 회사의 자금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음모에 연루된 사실과 자금의 출처와 소유권 등을 속이기 위해 미국과 해외에 있는 다양한 은행 계좌로 자금을 불법으로 송금받은 사실 등을 인정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의 기소장에 따르면 드바인은 제품생산 전망과 로드맵, 가격, 제품의 특장점 등 애플의 기밀정보를 납품업체들에 건네주고 이들로부터 애플과의 거래규모 등에 맞춰 금품을 받았다. 드바인은 이로 인해 애플에 240만9천달러의 손실을 보게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검찰 측은 전했다. 드바인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6월6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