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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시민이 동생을 위협해 금품을 훔쳐간 강도를 직접 붙잡아 경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이 시민이 이해 당사자라며 포상할 수 없다고 했다가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말을 바꿨습니다.

한 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흉기를 든 남성이 편의점 직원을 위협해 현금과 담배를 챙겨 달아납니다.

이 남성의 인상착의를 파악해 하루 만에 인근 피시방에서 10대 용의자를 찾아낸 건 피해자의 친오빠 박찬준 씨.

이 남성으로부터 범행을 자백받은 박 씨는 용의자를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박 씨는 경찰로부터 포상을 약속받았지만 말뿐이었습니다.

[박찬준/강도 검거 시민 : "‘(처음엔) 상도 받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알겠다고 끊고 '열흘 뒤에 보자'라고 해서, 열흘 뒤에 연락이 없길래 제가 연락을 했죠. 그런데 연락을 했는데 갑자기 ‘안 와도 된다.’(라는 거예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은 범인을 검거해 경찰에 인도한 시민에 대해 심사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지급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2주 가까이 심사위를 열지 않았고, 포상도 없던 일이 됐습니다.

박 씨의 도움으로 범인을 잡았지만 피해자의 가족이어서 이해 당사자라는 게 이유입니다.

박 씨의 항의에도 포상을 할 수 없다던 경찰은 KBS 취재가 시작되자 보상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시형/보령경찰서 수사과장 :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범죄 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연된 것은 업무 절차상…."]

경찰이 공로자 보상 기준을 손바닥 뒤집 듯 하면서 경찰에 대한 신뢰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