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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내 시멘트 시장을 80% 가까이 점유한 6개 시멘트 업체들이 가격과 시장 점유율까지 담합했던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2천억 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김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0년 하반기, 6개 시멘트 업체 영업본부장들은 수시로 모임을 갖고 각 사별로 시장 점유율을 정했습니다.

업체들은 이듬해 2월부터 자기들끼리 정한 점유율에 따라 시멘트를 출하했고, 매월 2차례 이상 영업팀장 모임을 갖고 출하량을 점검하면서 담합이 지켜지는지 서로 확인했습니다.

점유율을 초과하는 업체에게는 미달한 회사의 시멘트를 가장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도록 하는 불이익도 줬습니다.

또 점유율 확대를 위한 저가 판매를 막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2011년 3월과 12월엔 두 번에 걸쳐 가격 인상을 담합해 1년만에 시멘트 가격은 43%나 올랐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합 의심을 피하기 위해 업체마다 가격 인상의 폭과 시기를 약간씩 다르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쌍용양회에 875억 등 6개 업체에 총 199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6개 시멘트 업체 법인과 영업본부장 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녹취> 신영호(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 : "담합에 직접 가담한 개인에 대해서도 고발조치 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함으로써 향후 시멘트 업계에서 담합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징금과 별도로 PC를 바꾸거나 자료를 숨기는 등 조사 방해 행위를 한 쌍용양회와 한일시멘트에게는 1억 6,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