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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수색을 하거나 인명구조를 위해 도입된 해양경찰의 헬기가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잦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강기갑 의원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1년 동안 해양경찰청장의 헬기 사용은 모두 17차례로, 이 가운데 5차례는 운항 거리가 1시간30분 이내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의원이 지역구 행사에 가거나 국토해양부와 산하기관 직원이 이동할 때도 해경 헬기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강기갑 의원은 "헬기를 띄우는 데 2시간 기준으로 100만 원 넘는 비용이 든다"며, "혈세 낭비도 문제지만 정말 필요하고 긴박한 상황에 헬기를 쓸 수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