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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북한이 당시 이대준 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했다면 총격을 가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오늘(28일)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 의원은 오늘 오후 통일부를 방문해 김기웅 통일부 차관 등과 비공개로 면담한 결과를 기자들에게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 의원은 2020년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한 탈북자가 개성으로 재월북한 사건을 언급하며 “그때는 (북한이 재입북자를) 죽이지 않았다. 북한이 코로나19라고 다 죽인 것이 아니다”라며, 북한이 당시 이대준 씨가 월북한 것이라고 믿었다면 죽이지 않았을 것이란 게 김기웅 차관의 분석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제 북한은 그해 7월 19일 한 탈북자가 개성시에 재입북한 사실을 공개하고,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된다며 개성을 봉쇄하고 방역수준을 ‘최대비상체제’로 전환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탈북자의 이후 행방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 의원은 사건 발생 직후 통일부가 청와대 등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공유받지 못했고, 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실시간으로 (남측 언론을) 체크하기 때문에 만약 통일부가 당시 언론을 통해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서해 바다에서 표류 중이니 북한에 도착하면 구조해달라’고 메시지를 냈다면 북한이 확인했을 것”이라며 “(이렇게 못한 데) 통일부가 아쉬움을 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하 의원은 이인영 장관 시절인 지난해 2월 피해자 유족이 이인영 당시 장관을 만나 ▲ 북한 당국과의 면담 주선 ▲ 사고현장 방문 등을 북측에 요청해달라고 했지만, 이후 통일부는 남북 통신연락선이 복원된 후에도 전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통일부는 사건 당시 북한군이 이 씨의 시신을 소각한 것을 ‘시신 화장’으로 파악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 의원은 사건 발생 후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용 통일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시신 화장을 하려면 남북 간 협의가 필요한데 협의하지 않은 데 대한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 의원을 비롯해 김석기·신원식·강대식·전주혜·안병길 의원이 통일부를 찾아 진실 규명을 요구했고, 통일부는 조만간 당시 상황을 추가로 확인해 종합적인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 사건에 대해 “우리 국민이 어처구니없이 피살되고 이후 명예훼손까지 당한 것”이라며 “당시 통일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저희가 협조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