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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범 앵커 :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은행에 맡겨서 얻어지는 이자소득을 불로소득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재무부 장관은 올해 업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금융실명제 실시에 앞서서 금융거래 비밀은 철저히 보장하고 고액금융 소득자에 대해서는 종합 과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만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만순 기자 :

지하 금융 거래가 양성화되기 위한 선행 조건은 거래에 대한 비밀에 절대적인 보장입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금융 실명제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융거래에 비밀보호를 위한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크게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성 재무부 장관 :

예금자들의 거래 내용이 대금으로 공표되는 것은 그야말로 법관의 영장이 있는 등에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한정할 그러나 생각이고, 또 실제로 국세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는 경우에도 그 예금금액 전체를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나 배당소득 그것만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예금자들의 비밀은 보호해 줄 그런 생각입니다.


차만순 기자 :

재무부는 특히 비실명으로 해오던 금융거래를 실명거래로 적극유도 하기 위해서 6개월 또는 1년 등 일정기간에 실명전환 유예기간을 설정할 방침입니다. 또한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주민등록증 외에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공인 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에 대체 사용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재무부는 이와 함께 제2세제 개편과 연관시켜 고액 금융소득자는 단계적으로 종합 과세하고 소액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 양도와 저축성 보험에 차액에 대해서는 고액 소득자를 중심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성범 앵커 :

이규성 재무부 장관이 오늘 밤 11시 30분 보도본부 24시에 출연해서 금융 실명제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