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선 통화·결재 안 돼요”… 법원의 이상한 ‘재택근무’_재미있는 빙고 이야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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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여러 공공기관이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일부 법원은 업무 처리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조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변호사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입니다.

법원 직원들의 재택근무로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없다는 불만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자와 연락하기 어렵고, 겨우 통화하더라도 '집에서 일 처리가 불가하다'는 답변만 돌아온다는 겁니다.

[수원지방법원 관계자 : "오늘 재택근무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지 않고, 법원 업무는 집에서는 진행하실 수 없기 때문에..."]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대부분 공공기관은 일부 재택근무를 도입했습니다.

개인 컴퓨터에 원격 접속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사무실 번호를 개인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해 집에서 업무를 처리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외부에서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계자 :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죠. 재판사무시스템이 법원 내부에서만 내부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법원행정처의 권고로 주 1회 재택근무를 도입한 법원 측은, 일종의 '대기' 성격이라고도 말합니다.

[청주지방법원 관계자 : "다른 업무자가 불의의 코로나19 (감염)됐을 때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일단 대기하고..."]

상황이 이렇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원행정처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황귀빈/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 "가압류·가처분은 촌각을 다투는 상황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계속 연락이 안 돼서 의뢰인이 당장의 권익 구제를 받을 수도 없고..."]

유사한 불만과 피해 사례가 전국 주요 법원에서 잇따르고 있어 보완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