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외국인 투자지원제도 악용돼”_카지노에서 맞춤형 스티커를 만드는 곳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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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자들이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편법으로 투자를 유치한 뒤 사업권을 획득하고 사업부지를 저가에 매입하는 등 외국인투자 지원제도를 악용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의 외국인 투자지원실태 감사결과를 보면 고양시 등 기관 7곳은 외자유치사업을 추진하면서 외형상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료 감면과 국ㆍ공유지 수의공급 등 각종 특혜를 부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를 통해 투자하는 이른바 `우회투자'를 해도 이를 정상적인 외국인투자로 보고 혜택을 줬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되면 외자유치에 대한 효과를 감안하지 않고 국ㆍ공유재산 수의매각 등 특혜만 부여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이들 기관들은 토지 임대료를 장기간에 걸쳐 천 억원 이상 깎아주거나 감정가보다 8천억여 원 낮은 가격에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외국인 공모 지침 등에 감사결과를 반영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법무부에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말소로 체류자격이 상실된 외국인들에 대한 체류연장을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