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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군무원을 채용하는 공개·경력경쟁 시험의 최종합격자는 면접과 필기 점수를 5대5로 합산해 선정됩니다.

기존에는 필기시험 합격자 가운데 면접시험 점수순으로 최종합격자가 결정됐습니다.

또 지금까지 훈령에 근거해 국방부 장관이 행사했던 군무원 임용권의 경우 2급 이상 군무원은 대통령이 행사하고 3~5급 군무원은 장관이 행사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국방부는 오늘(7일) 군무원 신입·경력 채용 최종합격자 결정 방법 변경 등의 개정 내용이 담긴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공포·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채용의 공평성을 높이기 위해 면접 점수의 영향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최종 합격자 선정 방법을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군무원 위상 강화 차원에서 앞으로 국방부 근무지원단장, 국군체육부대장 등 2급 이상은 대통령이 임용하게 됩니다.

개정안에서는 군무원 당직근무 조항도 구체적으로 명시해 앞으로 군무원은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 당직근무에 편성되며, 당직근무가 편성된 군무원은 모든 사고를 방지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