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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요즘 자전거 붐이 일고 있습니다만, 타다 보면 앞만 보고 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운전자는 후방까지 살필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강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전거를 타고 공원을 달리는 시민들, 대부분은 앞만 보고 달립니다. 그래서 뒤따라 오는 자전거를 보지 못하다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곤 합니다. <인터뷰>진상호(서울시 목동) : "갑자기 옆으로 확 돌려버린다든지, 뒤에 오는 거 보지도 않고 그래서 저도 사고가 몇 번 날 뻔 했어요." 실제로 지난해 8월, 오모 씨는 서울 탄천변을 자전거로 달리다 급하게 좌회전을 했습니다. 바짝 뒤따라오던 문모 씨는 급정거를 하다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문 씨는 앞서 가던 오 씨가 갑자기 방향을 트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며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오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자전거 운전자도 후방의 교통상황을 살펴 주행해야 한다며, 오 씨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또 고개를 돌리지 않고도 뒤를 살피도록 자전거에 거울을 부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이재정 변호사 : "자전거를 타고 운행할 땐 거울 등을 이용해 뒤를 살피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 재판부는 그러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문 씨의 과실이 더 크다며, 오 씨의 책임은 20퍼센트로 제한했습니다. 자전거 인구가 급증하는 요즘,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까지 배려하는 자전거 문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