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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에서 나돌고 있는 이른바 '가짜뉴스'의 폐해를 막기 위해 온라인 뉴스에 바코드를 붙이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한국언론재단(이사장 정남기)이 '가짜뉴스 유통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 아래 23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는 문화관광부가 표준화한 콘텐츠 식별체계 COI(Content Object Indentifier)와 온라인신문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뉴스 보증제 도입방안을 놓고 토론이 펼쳐졌습니다. 맨 처음 발제자로 나선 차정인 기자협회보 기자는 "연합뉴스 등 유명 언론사의 이름을 도용해 네티즌들이 가짜뉴스를 인터넷에 올리거나 언론이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인터넷에 올라온 이야기들을 뉴스로 게재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면서 '스웨덴 가면 여성 치마 속 훔쳐봐도 합법', '장필화 교수 "군복무 가산점제도 부활 논의는 시대착오적 발상"', '넥슨, 콩콩온라인 카트라이더 표절로 고소' 등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그는 "온라인 공간에서 허위로 작성된 뉴스는 책임을 가리기가 쉽지 않고 순식간에 유포돼 특정인이나 특정업체를 공격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가짜뉴스의 확산으로 뉴스 가치가 점점 더 하락하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엄호동 인터넷 경향신문 미디어기획팀장은 온라인신문협회가 추진하는 '아쿠아 아카이브'를 통해 온라인 뉴스 보증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온라인 가짜뉴스는 언론중재나 정정 요구 등에 따라 바로잡는 것이 불가능할 뿐더러 커뮤니티를 통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면서 "표준화된 온라인 뉴스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온라인 뉴스 보증 관리번호와 마크(일명 바코드)를 부여하면 이용자들이 가짜뉴스를 쉽게 판별할 수 있으며 인위적으로 훼손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문성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콘텐츠유통팀장은 디지털 식별체계 탄생의 배경과 현황을 설명한 뒤 "문화관광부가 표준화한 식별체계 COI는 국내 문화콘텐츠 산업과 특성에 적합하도록 장르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해 관리하는 시스템이어서 저작권료 징수와 분배, 불법 콘텐츠 유통 추적과 방지에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