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합소득세 꼭 신고하세요” _리라 도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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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다음달 2일까지로 돼 있는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사례가 많다며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종합소득세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합산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 기간동안 폐업을 했거나, 사업자가 사망해 상속을 받은 경우도 신고를 해야하고,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더라도 종합소득세는 신고해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소득자가 직장을 옮긴 경우에는 두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하며 연도 중에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했을 경우에도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 신고해야한다고 국세청은 덧붙였습니다. 종합소득세를 부당하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 산출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