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 도입…수사 단계부터 변호 서비스”_오늘 코린토인들이 승리할 가능성_krvip

국정위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 도입…수사 단계부터 변호 서비스”_가사를 잃으면서 이기는 법을 배웠어_krvip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선전담 변호인제도를 확대 개편한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를 도입해, 수사 단계에서부터 경제력에 관계 없이 변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오늘(19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국선 변호인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피의자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기존 국선 변호인 제도는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고문이나 자백 강요 등 불법 수사로 인한 인권 침해에 아무런 대책이 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국선 변호인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실 등을 제대로 모르고 변론을 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장애가 되는 폐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가 도입되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 절차에 인권 존중 문화를 정착시키는 획기적인 진일보를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이와 함께 형사 공공 변호인들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공공변호기구를 설치할 방침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선전담 변호인 제도를 확대 개편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고, 독립적 공공변호기구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박 대변인은 “올해 안으로 제도의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에 입법을 마무리해서 2019년부터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박범계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은 “현재의 국선변호인 제도에 비해 10배~20배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한번에 전격 도입하면 현실적으로 재정당국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단계적 도입 이유를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구속된 피의자와 경제적으로 어려워 자력으로 변호인을 구하기 어려운 피의자에 대해 우선 적용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