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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 손실 배상과 관련해 오는 11일 책임 분담기준안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연령층, 투자 경험, 투자 목적, 창구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등 수십 가지 요소를 매트릭스(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에 반영해 어떤 경우에 소비자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고, 어떤 경우 은행·증권사가 책임져야 하는지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사실상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분들을 상대로 이런 상품을 판 경우가 있다”며 “그런 경우에는 해당 법률 행위 자체에 대한 취소 사유가 될 여지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100% 내지는 그에 준하는 배상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다만 일괄 배상은 준비하지 않고 있다”며 “경우에 따라 배상이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손실 규모와 판매 상황 등에 따라 배상 비율은 0~100%까지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불완전 판매 사례와 관련해 이 원장은 “ELS는 20년 가까이 판매된 상품이고 판매 시 과거 손실 실적을 고객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하지만 특정 금융회사는 2008년 금융 위기 등 특정 시기를 빼고 10년에 한해서만 손실을 분석해서 손실률이 0%에 가까워 보이도록 한 경우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10년으로 기간을 짧게 잡으면 금융위기 기간이 빠지면서 사실상 손실률이 0% 가깝게 수렴을 한다”며 “(과거 손실률을) 누락한 건 의도를 갖지 않고서는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재가입자의 손실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근 문제 되는 경우는 2020~2021년 가입자인데 이전 2016~2017년에도 홍콩H지수가 급락한 적이 있었다”며 “재투자 시 당시 상황을 적절히 설명해야 하는데 이런 고지가 적절히 있었으면 은행과 증권사는 책임을 상당히 면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적절히 (책임) 배분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인한 ‘4월 위기설’이나 ‘기업 줄도산설’에 대해서는 “위기가 시스템적인 위기로 경제 주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라면, 4월 위기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중개 및 출시 가능성에 대해 이 원장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되 현재는 자본시장법상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입법이 가능한지를 검토하면서 정책적으로 무엇이 바람직한지 고민해야 하는 지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조심스럽게 전망하자면 7월 가상자산법 시행으로 인해 제도권에 들어오는 시점에 맞춰 하반기쯤 공론화의 장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