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펫에 걸려 넘어진 고객에 백화점 배상” _슬롯 상금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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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측이 고객 안전을 위해 깔아놓은 카펫에 걸려 넘어져 크게 다쳤다면, 백화점 측에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최철민 판사는 지난해 4월 비가 오던 날 서울 소공동의 한 백화점 통로에서 바닥에 깔아 놓은 카펫에 걸려 넘어진 고객 김 모씨가 백화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화점 측이 카펫을 설치할 때 미끄러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가장자리를 테이프로 마감 처리를 해야 했는데 별다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백화점 측은 김 씨의 치료비 등 450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통로 바닥 물기 때문에 미끄럽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김 씨도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백화점 측보다 더 크다"며 백화점 측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소공동의 한 백화점 통로에서 미끄럼 방지용 카펫에 걸려 넘어져 머리 등을 다치면서, 백화점 측에 치료비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